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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house Gas (온실가스)

국제사회 기후변화 논의동향

by 엔조잉 2018. 8. 2.

 

국제적 적응 논의 동향은?

 어제 오늘은 역대 최악의 무더위였다. 최악의 무더위가 아니었다고 저번주는 안더웠을까? 저번주도 너무나 더웠고, 그 전주에도 더웠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여름도 덥다는 예보 뿐이다. 우리나라는 여름이라는 계절이 더 더워지는 것인데, 세계 어느 곳은 몇 백년 만에 눈이 오기도 한다. 이런 기후변화 속에서 국제적 적응 논의는 1990년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번에 뉴스를 보며 알게 된 사실이지만, 1994년 이후로 오늘이 역대로 더웠다는데 나는 온도도 놀랐지만 1994년이라는 것도 흠칫했다. 기후변화협약(UNFCCC)은 기후시스템이 위험한 인위적 간섭을 받지 않을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채택된 국제협약으로 생물다양성협약과 함께 1992년 6월 리우 회의에서 채택되고, 1994년 3월 21일 발효되었다. 1990년대 전후로도 기후는 조짐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국제적인 큰 협약들이 생성됬을 것이라고 본다. 기후변화 협약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국가별 환경정책, 모범정책과 관련된 정보 수집 및 공유,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국가별 재정적 및 기술적 환경정책, 기후변화 적응 대비를 위한 협력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기후변화 적응을 감축과 함께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협약 4조 1항에서는 '몬트리올의정서에 의하여 규제되지 않는 모든 온실가스의 배출원에 따른 인위적 배출 방지와 흡수원에 따른 제거를 통하여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감축 조치와 기후변화에 충분한 적응을 용이하게 하는 조치를 포함한 국가적 및 적절한 경우에는 지역적 계획을 수립, 실시,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한다.'라는 공약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협약 4조 1항에서는 전지구적 협력차원에서의 영향부문을 강조하고 있는데 연안관리, 수자원, 농업부문이 해당된다. 아울러 협약 4조 1항에서는 경제, 공중보건 및 환경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적응조치 방법을 사용하도록 명시하여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합당한 적응조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설정 등의 기반구축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기후변화 협약에서는 기후변화 감축과 적응을 균형있게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의무화하는 교토의정서 이행에 중점을 두어 2001년 제 7차 당사국총회(COP) 마라케시 합의문까지 감축에 초점을 두고 논의가 이루어졌다. 기후변화 협약에서 적응의 중요성은 COP7 이후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어 2002년 COP8의 델리선언문이 채택되면서 적응 이슈를 강조하는 계기가 되고 최근에는 적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적응에 대한 인식변화를 가져오게 된 최근 당사국 총회에서 나타난 기후변화 적응관련 주요사항을 정리하는게 필요하다. 발리행동계획(COP13, 2007, 인도네시아 발리)에서의 적응관련 주요내용을 정리한다. 교토의정서 만료기간 이후의 장기 협력 활동을 위한 협약의 이행을 목적으로 포괄적인 과정 출범을 결정하는데, 이 중 적응에서의 행동 강화를 위한 고려사항을 명시한다. 적응 행동의 이행 지원을 위한 국제 협력, 리스크 관리 및 리스크 경감 전략, 재해 경감 전략 및 손실과 피해에 대한 수단, 회복탄력성을 위한 경제 다변화, 일관적이고 통합적인 적응 지원 수단으로서 협약의 촉매적 역할 강화 방안, 적응 행동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이전, 재정 및 투자지원 등이 적응에서의 고려사항 들이다. 이로써 적응 관련 장기활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적응에 관한 당사국들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향후 협상회의를 통해 적응부문 논의를 활성화한 초석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다음 정리할 당사국 총회는 칸쿤적응체제(COP16, 2010, 멕시코 칸쿤)이다. 발리행동계획을 통해 설립한 장기협력행동에 관한 특별작업반의 작업결과를 토대로 칸쿤합의를 채택하게 되었는데, 칸쿤 적응 체제는 형평성,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각자의 능력을 기반으로 기후변화 관련 전 지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협력행동에 관한 비전을 명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적응을 감축과 동일한 우선순위로 취급해야하고 적응행동과 지원을 강화할 적절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적응 관련 행동강화를 목적으로 칸쿤적응체제를 신설했으며, 최빈개도국의 국가적응계획 수립을 위한 과정, 적응위원화, 손실과 피해 작업 프로그램 신설, 협약하의 재정운영 주체인 녹색기후기금(GCF)를 설립하였다. 이 녹색기후기금은 대한민국의 인천에 설립되었으며 본부라는 것이 더욱 큰 자부심이 된다. 칸쿤 적응체제를 통해 장기적인 적응행동을 위한 지침을을 제시, 해로운 프로그램 및 위원회 등을 설립하여 최근 활발해진 적응 관련 활동의 동력 마련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음은 더반 플랫폼(COP17, 2011,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이다. 지금까지의 당사국총회 명을 보면 알겠지만, 그 해에 개최된 나라의 이름을 따고 있다. 이 더반 플랫폼은 2013년 이후 교토의정서 지속을 전제로 신기후체제 즉, post-2020 협상을 개시햇으며 더반 플랫폼 특별 작업반(ADP)가 신설 되었다. ADP를 통해 신기후체제와 관련하여 감축, 적응, 재정, 기술개발 및 이전, 행동 및 지원의 투명성, 역량배양을 고려하여 2015년 COP21에서 채택할 모든 당사국에 적응 가능한 협약하의 새로운 의정서, 법정문서 또는 합의서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업 완료 시기를 결정하였다. 이처럼 더반 플랫폼은 신기후체제에서 적응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2020년 이후 장기적 관점에서 당사국 간의 적응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출발점을 만든 중요한 계기로 평가되고 있다. 도하 당사국 총회(COP18, 2012, 카타르 도하)는 적응과 감축을 동일한 우선순위로 취급해야 함을 재확인 하며 적응 관련 행동 강화에 합의했다. 그 이후에도 매해 당사국총회가 열렸고 올해는 오는 12월에 폴란드카토비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포스팅을 접한 분이라면, 매해 12월, 기후변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만남의 장에서 모여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시기를 바란다. 우리나라도 이 회의에서 다른 국제 사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다는 것을 응원해주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