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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house Gas (온실가스)

온실가스 감축 이해하기

by 엔조잉 2018. 7. 16.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목표

 2013년 이후 Post-2012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해 온실가스 규제의 국제적 틀을 마련코자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감축목표 및 범위를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지속적인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정부는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기준 강화를 위해 제도 정비 및 국제표준 제도와 연계를 추진해 오고 있다. 교토의정서에 근거하여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받은 선진국들은 경쟁적으로 기후변화 대책법을 제정 도는 강화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최대 80% 감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09년까지 유럽지역의 환경세 도입, 운수 부문에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의무 부과 등의 제도를 마련한다고 예고하였다. 신규등록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한도를 더 강화 규제하는 등의 제도이다. 중국과 인도는 바른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에 선보일 제품개발에 박차를 다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선진국은 자국의 산업보호 측면에서 온실가스 배출규제 강화와 수입품에 대해 자국과 동일한 기술 규격을 요구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우리 나라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 개발 및 공정 기술개발에 중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 하에서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국가 위상 및 경제규모를 고려하여 2007년에 자발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선언을 하였고 이에 따른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다. 저탄소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된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따라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고 정부 및 공공기관, 기업 등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우리나라의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도가 시행되었다. 에너지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정부에 의해 관리업체로 지정되고 지정된 관리업체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나타내는 명세서를 제출하고, 정부와 목표를 협상하여 정해진 배출허용량을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업체 지정기준은 점점더 강화되고 늘어갔다.

 

자발적 감축목표 설정의 종류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은 강제적으로 감축목표를 할당 받는 경우와 조직의 자발적 선언에 의한 감축목표로 구분할 수 있다. 자발적 감축목쵸 설정은 기업의 대외 홍보 및 이미지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기업 내부 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에서 기인한 간접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정량화 하여 감축목표를 제시하였다. 자발적 감축목표는 대부분 계열사를 포함한 대규모 기업을 위주로 발표되었으며, 투자자나 소비자 등의 이해관게자에게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단위는 기업의 생산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즉, 원단위 감축목표, 제조공정의 총량 감축목표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간접적인 효과를 포함하는 목표론 기업의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효과를 추정하여 사회적 온실가스 또는 제품사용단계라는 표현을 통해 감축목표를 선언하였다. 온실가스 감축폭표의 기간은 과거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과 미래 배출량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방식, 그리고 미래 특정시점에 절대량을 감축목표로 설정하였다. 다양한 방식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사례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나 기업의 대외 홍보자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의무감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이중적인 부담을 덜기위해 자발적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기업의 숫자는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기업은 온실가스의 자발적 감축목표와는 달리 정부 등 규제기관에 의해 강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결정 받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목표관리제의 감축목표 설정이 가장 일반적이며, 배출권 거래제에서는 배출할당량이 감축목표로 간주된다. 목표관리제의 감축목표 설정은 과거실적기반의 방식과 벤치마크 계수를 이용한 방법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과거실적 기반의 목표설정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벤치마크 계수가 개발된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벤치마크 게수를 이용한 감축목표가 설정되고 있다. 과거실적기반의 감축목표 설정방식은 기업의 배출허용량을 기존시설과 신설 및 증설시설의 허용량의 합으로 나타내며, 기존시설의 배출허용량은 기준연도 배출량과 기업의 성장률 및 업종의 감축계수를 적용한다. 신설 및 증설시설의 배출허용량은 신설 또는 증설시설의 설계용량 및 해당 시설의 가동 시간 또는 가동율을 추정하고, 과거 유사시설의 평균 배출허용량을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의 배출 총량을 제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거나 또는 외부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하는 것이다. 배출권거래제의 감축목표 설정 및 할당은 '6권 탄소배출권거래제'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려고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업체별 할당량 결정은 기준연도의 기존시설, 예상 신설 또는 증설시설의 배출량을 기반으로 할당량을 결정하며, 기존시설은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의 명세서에 존재해야 하고, 에상되는 신증설 시설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과거실적기반의 감축목표 설정을 통해 할당을 하되, 벤치마크 계수가 개발된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벤치마크 계수를 적용한 목표설정 방식에 따라 할당하도록 하고 있다.